증명서류 신청방법

※의료법 제17조 제1항※

서울메디투어의원에서는 증명서 "첫 발급"은 본인만이 가능하며, 대리인은 발급 불가합니다.
증명서 "재발급"은 아래 내용을 확인하여 구비서류 지참 후 병원 내원시 발급 가능함을 알려드립니다.

증명서 발급 신청 시 당일 수령할 수 있으나 대기시간이 길어질 수 있으므로 신청 후 익일 방문하시길 바랍니다.
의료법 제19조, 진료기록 비밀누설 금지조항과 개인정보 보호법에 의해 팩스, 이메일, 우편발송 신청이 및 발급이 불가하므로 병원에 방문하여 서류 발급을 신청하셔야 합니다.
영문 소견서의 경우 반드시 익일 방문만 가능합니다.

발급 가능 증명서

  • 1진료차트 복사
  • 2진료결과지
  • 3진료비 세부 내역서
  • 4입/통원확인서
  • 5의사 진단서
  • 6의사 소견서
  • 7그외 기타 서류

환자 본인일 경우 구비서류

 신청자 구비서류
환자 본인 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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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 본인이 아닌 환자의 동의를 받은 경우 구비서류

 신청자 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 직계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진계 존속(친족)-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 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자필 동의서(단,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- 신청장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환자의 자필 동의서
- 환자의 자필 위임장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
 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, 직계 존속-사망 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
-본인 신분증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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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 발급 비용

 발급 서류발급 비용 
통원 확인서 1,000원
 진료의무기록 사본1~5매 1,000원
 6매 이상 시 장당 200원 
 의사 소견서10,000원 
의사 진단서20,000원 
 영문 진단서 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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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 발급 주의사항

- 신청하신 증명서 발급 비용은 환불 처리가 불가 합니다.
- 보험 관련 서류는 보험사에 정확히 확인 후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- 발급 된 서류는 기재한 신청 목적과 다르게 사용할 수 없습니다.
- 친족, 대리인이 증명서를 신청하러 오시는 경우 구비 서류가 없으면 증명서 발급은 불가합니다. 미리 사전에 준비하시고 병원 방문하시기 바랍니다.